성장기의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지원 및 정보 제공하며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연령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중복 장애
- 인정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 다만,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 발달재활서비스 위로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신청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연중)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타 복지급여 수령 여부 등에 의해 판단 (행복e음, 증명서 등을 통해 파악)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단
서비스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할•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총 구매력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차상위 계층 (가형)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소득 65% 이하(나형)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이하(라형)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
바우처지원액 |
월 22만원 |
월 20만원 |
월 18만원 |
월 16만원 |
월 14만원 |
- * 서비스단가는 27,500원/1회, 월 8회(주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 지역 가격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기관별 서비스단가내역을 공고
바우처 지급 및 이용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발급)를 활용하여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가 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납부하여야하며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서비스제공기간
시・군・구는 지역별 사업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