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4세이상 ~ 70세 이하 욕구기준 등록장애인
추진지역
수원 |
성남 |
부천 |
용인 |
안산 |
안양 |
평택 |
시흥 |
화성 |
광명 |
군포 |
○ |
○ |
○ |
○ |
○ |
○ |
○ |
○ |
○ |
x |
○ |
광주 |
김포 |
이천 |
안성 |
오산 |
하남 |
의왕 |
여주 |
양평 |
과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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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x |
○ |
○ |
○ |
x |
x |
x |
고양 |
남양주 |
의정부 |
파주 |
구리 |
양주 |
포천 |
동두천 |
가평 |
연천 |
○ |
x |
○ |
○ |
○ |
x |
x |
x |
x |
x |
지원기간 및 재판정
- * 기 간:12개월
- * 재판정: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이용)
- * 서비스 시간 및 횟수
- 개별(1:1):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8회), 회당 60분
- 집단(1:1~3):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월 8,회) 회당 60분
- 집단(1:4~5):요일을 달리하여 주 3회(월 12회), 회당 60분
- * 서비스가격:월 20만원(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구분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
180,000원(90%) |
20,000원(10%) |
2등급(차상위) |
170,000원(85%) |
30,000원(15%) |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160,000원(80%) |
40,000원(200%) |
4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
150,000원(750%) |
50,000원(25%) |
5등급(기준중위소득140%초과~170%이하) |
140,000원(70%) |
60,000원(30%) |
- * 정부지원금 회당결제금액
등급 |
정부지원금 |
개별(1:1) 주2회 / 월8회 |
집단(1:2~3) 주2회 / 월8회 |
집단(1:4~5) 주2회 / 월8회 |
1 |
22,500 |
22,500 |
15,000원 |
2 |
21,250 |
21,250 |
14,160원(12회 14,240원) |
3 |
20,000 |
20,000 |
13,330원(12회 13,370원) |
4 |
18,750 |
18,750 |
12,500원 |
5 |
17,500 |
17,500 |
11,660원(12회 11,740원) |
서비스내용•절차
- ①서비스 내용
* 전문가 개입이 불필요한 단순 서비스(산책, 자유수영 등) 제공불가
구분 |
서비스 내용 |
비고 |
기본 서비스 |
㉮사전체력검사 : TGMD-2,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건강체력 파악 |
연 1회 |
㉯사전 상담:최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 |
연 1회 |
㉰장애의 특성에 따라 초기 상담과 체력측정을 통해 운동 프로그램 선별
스트레칭, 근력운동, 신체관련 트레이닝을 포함한 장애상태에 맞는 맞춤형 개별운동지원 |
주 2회 월 8회 (요일을 달리여) |
㉱반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 및 체력의 변화추이 확인 (필요 시 월별 또는 분기별 측정가능) |
반기별 1회 |
㉲사후검사 : TGMD-2,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한 이용자의 체력 향상검증 |
연 1회 |
* 생애주기에 따른 운동 목적 설정 및 운동 프로그램 적용
- ②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간표 및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초기 상담 및 건강체력측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3단계 : 반기별 체력측정 실시 및 만족도 욕구 조사를 통한 운동 프로그램 제공
- 4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축적된 건강 체력 데이터 제공 및 서비스 종료 안내문 발송
- ③서비스 장소(혼합)
- 자체 보유 운동 지도실
-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서비스 장소 확보
- 대상자 자택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제시
- * (기관비치 양식 또는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챠량보험가입증명서 3. 챠량등록증
-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 체험 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유의사항
- ①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서비스 제공시 재가+집단 허용)
- ② 제시기 : 실시간 결제(회당 결제)
- ③ 효과성 검증 : 사전•사후검사 2회 이상(시적 전, 종료시)
- ④ 서비스 만족도(모니터링)조사 실시 : 연 2회(반기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