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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아님’의 굴레, 설움···‘무늬만 프리랜서’들 노동청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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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3-05 조회수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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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소중한 직원이니까 다치면 내가 책임진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산재도 당연히 해준다.
14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스키 콘텐츠’를 녹화하기 전 매니저인 임동석씨에게 시범을 부탁하며 한 말이다. 정식 스키 코스가 아닌 위험한 산비탈이었지만, 임씨는 스키를 탔다. 임씨는 시범 도중 허리를 다쳐 흉추 10·11번이 골절됐다.
임씨가 산재를 신청해달라 하자 유튜버 측은 돌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으니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임씨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로서 일했는데 왜 프리랜서냐’고 거절했지만, 유튜버 측은 140만원의 병원비와 위로금 30만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했다.
임씨는 모욕적인 위로금이 아닌 산재처리를 원했다며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겠다고 했다.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다는 이유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들이 고용노동부에 첫 공동진정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제기했다. 이들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방송비정규직노동단체 ‘엔딩크레딧’,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청년유니온과 함께 기자화견을 열어 산업 전반으로 퍼지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에 대한 노동부의 대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늬만 프리랜서’들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보호 조치에서 소외돼 있다. 연차휴가부터 초과근로수당, 부당해고, 산재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다. 법원에서는 노동자성(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판단할 때 ‘노무제공의 실질’을 따진다. 하지만 이 내용이 법에 명문화돼있지는 않은 탓에 프리랜서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려면 개별로 법원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15년차 헬스트레이너 김모씨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면서도 개인사업자 지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며 (피트니스센터는) 편법과 사업주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트레이너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하고 부정해 왔다고 했다. 다른 트레이너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자 사업주가 김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발급하지 못했다’는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제가 쓴 진술서는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됐다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모든 매출과 스케줄을 월 단윌 보고하며, 크고 작은 업무를 지시받는데 우리가 프리랜서인가라고 했다.
콜센터에서도 ‘교육생’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일이 잦다. 하루에 3만~5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이마저도 교육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면 주지 않는 것이다. 최근 콜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허은선씨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니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노동청에 ‘교육기간 임금착취 콜센터 특별근로감독’ 청원도 함께 제기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사회는 프리랜서를 고소득 전문가라고 하지만, 현실은 평균 월 임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190만원에 지휘감독을 받지만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노동부의 방치 속에서 우리의 노동은 점점 해체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가치를 더 값싸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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