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늘리기 간호조무사에게 589회 수술시킨 의사들…항소심도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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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9-14 조회수 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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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간호사 진료지원(PA) 양성화 입법…“참작해 달라”재판부 “의사들 PA 반대, 이율배반적인 것”간호조무사에게 590회 가까이 대리 수술을 맡긴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 반병동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한 병원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같은 병원 다른 원장 B·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D씨가 마무리했다. D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