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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서 3년 합숙 근무는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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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5-31 조회수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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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대체역법 18조1항과 21조2항,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의견으로 기각 했다. 이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복무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 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육군이나 해군 등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긴 것도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육군과 해군 등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체복무자에 비해 짧지만, 전투준비와 훈련 등으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합숙 조항에 대해선 군인들은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병행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복무자의 합숙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됐다. 헌재가 2018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대체형벌과 다름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정부가 대체복무의 업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는 점에서 복무기간까지 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대체역법 당시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할 경우 복무 강도가 현역병보다 높다고 강조했다며 이러한 대체복무 강도 하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무장소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는 것도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해외에선 소방,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환경미화 업무 등을 대체복무로 인정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교정시설으로 한정한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사실상 징벌로 기능하는 대체복무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해온 김진우 변호사는 서면이 더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일이 잡혔다고 해서 당혹스러웠다며 결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청구인들은 공개변론도 한 차례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인으로서 대체복무 중인 A씨(2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징벌적 성격에 가까운 현행 대체복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소수의 반대의견을 보면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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