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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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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지훈 작성일 24-05-27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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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례에 따라 본안에 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은 여전히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이면 인척 간 혼인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차단해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처가 땅 의혹 보도를 했던 KBS 기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4명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 확인 뒤 낸 보도를 두고 KBS가 불공정 편파 보도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소송 제기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BS ‘오세훈 검증 보도’ 취재팀은 지난 17일 KBS·KBS노동조합·KBS방송인연합회·박민 KBS 사장·박장범 KBS 앵커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취재팀이 문제를 제기한 보도는 박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14일 방송된 KBS <뉴스9>의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이다. 당시 박 앵커는 오세훈 후보 의혹 보도를 포함한 4건의 보도를 불공정 편파보도 사례로 들며 ‘생태탕 보도’라고 지칭했다. 박 앵커는 단시일 내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항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 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취재팀의 ‘오세훈 검증 보도’는 송명희·송명훈 기자 등이 지난해 3월15일부터 4월2일까지 보도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오 후보 해명의 진위 검증 등을 담고 있다. 취재팀은 언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활용해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쳤다며 진실한 사실 또는 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했다.
취재팀은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보도였다며 선거 개입이나 특정 후보자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이 취재팀 보도를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취재팀은 지난 2월5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다. 취재팀의 최문호 KBS 기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회사는 언중위에서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당당함’을 보이지 못했고, 비겁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해 조정이 불성립됐다는 것 정도로 끝낼 수 없어 소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과 KBS는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어떤 저널리즘의 수준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21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후 첫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범행에 대한 비판 여론은 식지 않고 있다. 김씨는 조사 후 귀가하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짧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국민들을 화나게 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국민들께서 노여움을 풀어주시라며 김씨 대신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반복했다.
전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경찰서에 들어갔다.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오후 5~6시쯤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취재진에게 들려왔지만 김씨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경찰 일부에선 김씨가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내는 걸 꺼린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김씨는 오후 10시40분쯤에서야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검은 모자와 안경을 쓰고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는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뒤이어 조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 대신 섰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며 오늘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쓰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저도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잘 변론하도록 하겠다 양심에 기초해서 더 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었다. (여기에 대해) 김호중씨도 충분히 크게 공감하고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김씨가 이날 비공개 조사를 고집한 것을 두고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경찰청 공보규칙 16조를 보시면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경찰관서의 장은 피의자의 출석 조사에 있어서 사진 촬영 등을 허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돼 있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김씨가 유명 가수이고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께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이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보다라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와 조 변호사의 총 4분 간의 발언에서 김씨의 구속만은 막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신의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집중하면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비판 여론을 달래는 식의 발언이다. 이번 사건이 끝나더라도 향후 재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낮은 자세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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